1. 체납 조회: 사회보장부서 홈페이지나 현장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회보장납부 및 체납액을 조회한다.
2. 체납금 납부: 조회 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납부하고 사회보장부에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3. 자료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납부한 후 개인신분증, 납부증명서, 사회보장등기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분담금 확인: 분담금이 완료된 후 즉시 사회보장부서와 분담금을 확인하여 사회보장계좌가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직 후 사회보증을 원천징수하면 개인연금, 의료보험 등 대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를 발견한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해 개인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