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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사회 보험법의 여러 조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6 조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개인계좌를 보유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모두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