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보험: 단위 20%, 개인 8%, 유연한 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28%.
2. 의료보험: 고용인 단위 9.5%, 개인 2%, 유연한 취업자 (또는 비공식 취업자) 1 1.5%.
3. 실업보험: 고용인 단위 0.5%, 개인 0.5%, 비정규취업노동조직 종사자 1%.
4. 출산보험: 고용인 단위 또는 사업단위 통일분담금 1%, 개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산업재해 보험: 고용인 또는 사업단위 통일분담금 0.2%- 1.9%, 개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