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불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7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의 사회보험법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의 사회보험법, 법규 준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받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나 허위 신고, 은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