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국 사업 임금, 다음을 포함:
1. 기본임금: 기본급은 직급과 급급급급급으로 나뉜다. 여기서 직급은 사원이 고용된 직위의 의무와 요구를 반영하며, 보통 1000-6000 원, 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은 사원의 성과와 이력을 반영하며, 보통 200-20
2. 성과급: 성과급은 주로 사원의 성과와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사업 단위는 정해진 성과임금 총액 내에서 규범적인 절차와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한다.
3. 보조금: 사업단위도 특수직에서도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직위에 따라 다르다.
4. 오보험일금: 만약 기관이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오보험일금의 납부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현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