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증카드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프사이트 응급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 만약 외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의료인은 사회보장카드를 보험인의 소재지에 있는 의료보험 기관에 가지고 가서 외지 진료등록, 승인, 서류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지 의료진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보험지 의료보험 기관에 가서 외지 진료 등록, 승인 및 신고를 해야 한다.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서류를 제출한 후, 외지 의료진은 가까운 의료의 원칙을 따르고, 지정 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 ~ 3 년 동안 거주하는 지정 의료기관을 오프사이트 진료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한은 1 년에 한 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