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3 조 기본연금보험비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공,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그 직공. 기본 의료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과 그 직원, 사업단위와 그 직원, 민영비기업단위와 그 직원, 사회단체, 그 전문직 인원. 실업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단위 및 직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 자영업자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전문직 인원, 민영비기업단위와 종업원, 고용인이 있는 도시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를 실업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비의 분담금 기수와 요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