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한 것 같아요. 너는 연체료가 없다. 《 사회보험법 》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회 보장 중단 후 다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고용인과 개인이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며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추가로 납부하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하지 않은 날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