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으로 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전염병 해제 후 3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장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인 권익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의료보험과 출산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전염병이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허용하고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전염병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의료 대우를 받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