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국가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목표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둘째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26 조
직원 기본 의료 보험, 신형 농촌 협력 의료 및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