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보증법은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분담금을 15 년까지 보충한 후,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 이전 조건:
1. 직장취업으로 전입되어 중복분담금과 관련된 개인보험 인원은 이미 직장에 채용되어 노동부에서 취업신고 수속을 밟았으며,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은 고용기관이 납부한 사회보험과 중복된다.
2. 단위 취업으로 전입하고 중복 분담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 가입은 이미 직장에 채용되어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위는 개인 분담금 마감일부터 사회보험을 납부한다.
3. 개인보험인원이 3 현 등지로 전향하는 경우, 타지에 가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사직 후 연금보험은 계속 내야 하고 개인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일정 연한을 내지 않으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