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사회보장센터로 이동: 신청인은 현지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신분증 소지, 사회보장카드 동결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2. 해동 신청서 작성: 지원자는 사회보장카드 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리인을 위탁해야 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3. 심사 보류 중: 사회보장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자 신분과 사회보장카드 동결 상황을 점검한다.
4. 해동: 비준이 통과되면 사회보장센터는 동결된 사회보장카드를 해동합니다. 신청자는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해동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고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 지원자는 신분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카드 동결 증명서: 신청인은 사회보장카드 동결 증명서를 제공하여 사회보장카드가 동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해동 신청: 지원자는 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해동위탁서: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보장카드를 해동하도록 위탁한 경우,' 해동위탁서' 를 작성해서 쌍방이 서명해야 합니다.
5. 기타 자료: 지역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자는 은행 카드, 사진 등과 같은 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자는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분실이나 도용을 피하기 위해 잘 보관할 것을 건의한다.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사회보장센터에 연락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31 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고 신청집행인,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