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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금을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5 년 사회보증납부 후 퇴직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연령은 정상 퇴직과 조기 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상 퇴직: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이 60 세, 여성이 50 세에 이르면 은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조기 퇴직: 법정 범위 내에서 고위험 업무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건에 맞는 사람은 조기 퇴직할 수 있다. 보통 남성은 만 50 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고, 여성은 만 45 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15 년 후에는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내는 것이 좋다. 은퇴 후 대우를 받는 것이 더 좋다.

사회 보장은 직원 사회 보장과 도시 및 농촌 사회 보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구 사항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 사회 보장: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요건은 지불 연한이 15 년이지만, 직원 사회 보험은 국내에서 납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근무상태에 있는 한 퇴직 전에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5 년을 지불했다고 해도 낼 필요가 없다.

2. 도시 및 농촌 주민 사회 보장: 도시 및 농촌 주민 사회 보험은 자발적 참여의 원칙이므로 이미 15 년을 지불했다면 계속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허락한다면 계속 사귀는 것이 좋다. 분담금 연한이 길수록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진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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