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 주체는 특정적이다. 한쪽은 노동자, 즉 노동권과 노동행동능력을 가진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입니다. 다른 쪽은 고용인 단위, 즉 노동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능력을 가진 기업의 개인경제조직, 사업조직,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 고용인 단위다. 쌍방은 노동 실현 과정에서 지배와 지배, 지도, 복종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2, 노동계약 내용은 노동권리와 의무의 통일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권리만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노동의무만 이행하고 노동권리는 누리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한쪽의 노동권은 다른 쪽의 노동의무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3, 노동계약 객체들은 단일성, 즉 노동행위를 가지고 있다.
4, 노동계약은 약속, 유상, 이중서비스 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 조항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 노동계약이 성립된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 노동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며, 무상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모두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5, 노동계약은 종종 제 3 인의 물질적 이익관계를 포함한다. 노동계약에는 반드시 사회보험 조항이 있어야 하며, 노동계약 쌍방 당사자도 노동계약에서 복지대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들은 종종 제 3 인의 물질적 이익 대우를 포함한다. < P > 요약하면 노동계약은 노동관계 수립의 기본 형식이다. 노동계약을 노동관계 수립의 기본 형세로 삼는 것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11 조 < P >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 > 이미 노동관계를 수립했고,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용전 노동계약을 맺은 경우 노동관계는 고용일로부터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