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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보험이 퇴직 공무원 사회 보장에 통합됩니까?

공무원은 퇴직 후 기본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과' 기관사업단위 직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 15]2 호) 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직자, 퇴직자는 납부하지 않고 국가가 규정한 원대우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현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는 최소한 15 년 (같은 분담금 연한 포함) 을 납부해야 한다. 정년퇴직 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누린다.

국무원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20 15]2 호

둘째, 개혁의 범위. 본 결정은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위,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관 (단위), 사업 단위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넷째, 기본 연금계 발행 방법을 개혁하다. 본 결정이 시행된 후, 직장에 참가하여 개인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 15 년, 퇴직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시 기본연금 월기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본인 지수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 연도별로 1% 에 지급한다. 개인계좌연금월기준은 개인계좌저축액을 월수로 나눈 것으로, 본인이 퇴직할 때 도시인구의 평균 기대수명, 본인의 퇴직연령, 이자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첨부 참조).

본 결정은 시행 전 입사, 시행 후 퇴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하동 포함) 누적 15 년, 합리적 연결, 원활한 과도원칙에 따라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기초로 과도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실시한다.

본 결정이 시행된 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개인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 불만 15 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을 시행하는 규정 (제 13 호)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관계와 기본연금계를 처리한다.

본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원대우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기본연금 조정 방법을 시행한다.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들은 여전히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하고 관련 대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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