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제 83 조 개인과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