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원과 단위 간의 노동 관계 기간 동안 단위는 사원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하지 않으며, 사원은 단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사원은 단위와 협상할 수 있으며, 이직 사원은 이직 후 1 년 이내에 단위와 협의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현지 노동감찰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