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산업재해 10 급 보상 기준: 1. 의료비: 병원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보증납부 80% 정도, 회사납부 20%)2.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일수 × 100 원/일 ×70% (사회보장납부) 3. 교통비: 4. 유급 휴업 임금: 본인 임금 × 유급 휴업 (노동국 감정 기준) (회사 지급) 5. 간호비: 입원 일수 ×50 원/일 일회성 의료보조금: 본인급여 × 1 개월 (사회보장지급) 8.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본인의 임금 ×4 개월 (회사에서 지불) 1. "내 임금" 은 부상 전 12 개월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2.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사주지 않았으며, 상술한 보상은 모두 기관이 부담한다. 3. 단위는 근로자가 사회 보장을 구매하는 임금 기준이 실제 임금보다 낮고, 차액은 부분적으로 단위에 의해 보충된다.
법적 객관성:
다음과 같이: (1)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4 항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는 각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4 항에 따르면 교통비와 숙식비는 각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4) 재활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6 항 및 지방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재활치료는 경영기관 조직 전문가가 평가한다. (5) 보조기구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2 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금액은 주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6) 휴업 유급기간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에 따라 휴업 체류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월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장애 후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고, 생활은 완전히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총괄할 수 없다.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에 따라 총괄할 수 없다. (8)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에 따라 10 급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본인의 7 개월 임금이다. 노동취업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취업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