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국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분담금 기록을 발급한다.
2. 가입자는 증명서자료, 신분증, 농업보험카드, 해보신청서를 농업보험카드 취급처에 가지고 해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회보험과 신농보 중 하나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잔액은 7.5% 의 연복리로 개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