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 상황, 직원들이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회보장을 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면 자영업자와 소통하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감히 묻지 못한다면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직원들은 사회보장국, 노동국 또는 세무부에 가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위챗, 알리페이 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보증납부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전문가, 만약 직원들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곤혹스러울 경우, 일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 전문가, 재무 전문가, 노사 관계 컨설턴트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처리, 조회, 상담 또는 의사 소통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은 신고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사회 보험을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들은 노동감찰부나 인사부에 자영업자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상공국에 이러한 불법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P >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 불만을 납부하지 않는 자료:
1, 12333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 노동계약 등을 직접 가지고 노동감사부에 신고한다.
2, 신고후 사회보험징수기관은 회사에 사회보험을 보충하고 상응하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처벌금을 납부할 것이다.
3, 상하이의 인사부는 제때에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 명단도 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 P > 요약하면, 자영업자가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내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국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84 조 < P > 고용인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11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