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분담금 금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납부액이 없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단위 경영 상황과 직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확정한다. 분담금 납부자가 신고 수속을 완료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세무서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제때에 세무서에 납부자의 사회보험등록, 변경 등록, 등록 취소 및 분담금 신고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