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유가족은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사회연금보험 조례' 제 32 조 본 시 기본연금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이 6 개월 동안 누적된 가입자나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제 33 조 보험인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 후 61 일 이내에 시 사회보장기관에 연금보험 관계 종결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 P > 제 37 조 보험인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 예금액이나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연금보험 관계 종결 수속을 밟은 유가족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