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 등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2 조 분담금 기관이 해산, 파산, 철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사회보험 등록기관에 즉시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분담금 단위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 취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회보험등록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취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분담금 단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공고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회보험등록기관에 사회보험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한 경우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회보험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분담금 단위는 거주지 변경이나 생산경영주소 변경으로 사회보험등록기관 변경과 관련해 상술한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회보험등록기관에 가서 사회보험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이주지 사회보험관리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등록을 해야 한다.
제 15 조 분담금 단위는 사회보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연체금, 벌금을 청산해야 한다.
분담금 기관이 사회보험 취소 등록을 할 때는 사회보험 취소 등록 신청서, 법률문서 또는 기타 관련 취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험 취소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