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는 출생 1 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매월 6 일부터 25 일까지 지방세를 접수한다. 신생아가 생후 3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하는 경우 출생부터 현재까지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후에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시부터 의료비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2 층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위원회에 직접 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주위원회가 아기의 호적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한, 지방세에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원천징수 수속을 합니다. 노동빌딩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하려면 호적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