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성, 시 사회보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본 지역 사회보험관리와 경영방법, 업무계획,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사회보험정책법규를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2. 본 관할구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연금보험과 직업연금, 공무원 의료보조금과 가족구성원의 종합의료비 징수, 해당 보험 항목의 심사, 지불, 서비스 및 관리를 담당한다.
3. 관할 구역 내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 대우 승인 및 보조금, 장례비, 유가족 어려움 보조비의 비준을 책임진다.
4.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 전체 고용인 단위와 직원들이 사회보험정책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