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병력, 병원 보관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은 모두 병원이 책임진다. 2. 병원에서 외래 환자 진료기록 파일을 작성하는데 입원 기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환자가 보존한 외래 진료기록 (검사표, 검사표, 등기표 등) 은 반드시 이들 환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의 병력은 병원에서 보존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환자는 외래 환자 병력,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