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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신청서는 사회보장적립금으로 쓴 것입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재는 사회보장적립금 문제를 접수하지 않고 노동중재를 신청한 고용인은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전제하에 제때에 근로자에게 사회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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