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5 조, 시민들이 상주호적 소재지, 현 이외의 도시에서 3 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잠시 체류한 집주인이나 본인은 3 일 이내에 호적등록기관에 체류 등록을 신고하고 떠나기 전에 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호텔에 임시로 묵으면 호텔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여객등기부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상주 호적 소재지 시, 현에 거주하거나 상주 호적 소재지 시, 현 이외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체류 등록을 하지 않는다. 단, 여객등기부를 설립하여 수시로 등록한 호텔 숙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