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b) 청구 기한
처리 시한: 고용인 단위는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진단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주기: 산업재해인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다. 치료 신청주기: 근무일 기준 5 일.
(3) 필요한 재료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노동계약서 또는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다른 유효한 증명서의 사본;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 후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및 최초 치료병력 사본. 대우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사회보험등록증, 산업재해증 직원 신분증 및 의료 기록; 3, 의료 비용 영수증 (상세한 비용 목록 포함).
(4) 처리 절차
모든 신청 자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국 취급 창구에 가서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