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사회보장카드를 받지 않은 기간이나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는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할 경우 임시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시, 보험인이나 대리인은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사본, 25 위안의 보증금을 사회보장카드 종합서비스창구에 들고' 사회보장카드 업무처리서' 를 작성하였다. 자격을 갖춘 경우 즉석에서 임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한다. 임시사회보장카드는 사회보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기간이 최대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식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때는 임시사회보장카드를 반납하고 25 위안의 보증금을 받고 임시사회보장카드를 취소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