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출국 정착을 허가한 퇴직 퇴직자 대우에 관한 통지
첫째,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 퇴직자는 확실히 정착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한 후, 소재처는 본인의 그해 퇴직, 퇴직비용을 한 번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에 대해 퇴직, 퇴직 대우를 지불하는 단위는 생존증명서에 따라 3 개월 이하의 퇴직, 퇴직비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신청을 통해 너는 최대 6 개월의 퇴직과 사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상술한 퇴직, 퇴직금의 외환은 현지 중국은행이' 개인외환신청 승인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발급한다.
셋째, 상술한 답변은 홍콩과 마카오에 정착할 수 있는 정년퇴직 퇴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생존 증명서는 홍콩 9 총노조와 마카오 총노조가 각각 처리할 수 있다.
4. 단체소유제 기업, 사업단위의 퇴직, 퇴직자는 출국 정착을 허용하고, 은퇴, 퇴직금 지불 방법은 각 성 시 자치구 동급노동인사부와 중국은행 교무처가 협의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