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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료 보조 신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침 및 간단한 운영 다이어그램

안녕하세요! 당신이 우리 웹사이트에 제출한 사회보장상담 문제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2119 년 11 월부터 우리 시 지방세부서가 사회보험료에 대한 전책임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월부터 증감원 조작 문제는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분담금 단위는 초봉월 증원해야 합니다.

(2) 그 달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 사람은 해당 분담금 단위가 이미 그 달 사회보험료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 달 내에 여러 번 처리할 수 있다.

(3) 그 달에 감원해야 하는 경우, 분담금 단위는 매월 1-15 일에 그 달 사회보험료를 신고하기 전에 그 달 감원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감원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달에 감원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제때에 감원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 속하면, 다음 달에 환불을 처리할 수 있다. < P > 문제에 대해 설명한 상황은 주관 세무서 프런트에 가서 증원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P > 문 앞 신고: 종이 신고와 디스크 (USB 디스크) 신고 두 가지 방법을 포함합니다.

(1) 종이 신고: 매월 1-15 일 이내에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사회보장청에 가서 사회보험 개인상세 등록서 한 양식에 2 부씩 신고를 제출하고 검증을 위해 세무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감원은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주의사항: 분담금 기관이 증감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규정에 따라 노동부 (취업센터) 에 가서 고용신고를 처리하고 노동부에 도장을 찍은 (2) 디스크 (USB) 신고를 보관해야 합니다. 변동자 수가 5 명 이상인 분담금 단위는 디스크 (USB) 신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매월 1-15 일 이내에 분담금 단위는' 사회보험지세 전책임징수신고보조시스템' (이하' 신고보조시스템') 으로 증감, 감원오퍼 서류를 만들어 디스크 (USB 디스크) 에 예치할 수 있다. 디스크 (USB), 종이' 사회보험 개인 상세 등록서' 를 한 양식에 2 부, 세무등록증 사본, 사회보장등록증을 납세서비스청에 제출하여 신고하다. ("신고 보조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 및 사용 설명서는 광저우 지방세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 지방세 부서는 신고 보조 시스템을 조정하고 광저우 지방세 사이트에 다운로드 설치를 위한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다. 분담금 단위는 매월 신고할 때 최신 버전의 신고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 < P > 분담금 단위는' 신고 보조 시스템' 을 사용하여 증감, 감원 오퍼 파일을 내보낼 때 511 명이 넘는 경우 511 명 중 하나의 파일로 여러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분담금 단위는 디스크에 예치해야 합니다 (USB 는 내보낸 모든 증감, 감원 오퍼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 P > 2. 보험 가입자가 퇴직 수속을 할 때 기본 의료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은 11 년이 되어야 퇴체 후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분담금 연한이 11 년 미만인 경우, 한 번에 부족한 연한 (월 기준) 의 과도기 기본 의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회성 납부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비준을 거쳐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가 사망하면 고용인은 그 비용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 P > 과도금의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 본 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7.5%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단위는 전년도 본 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7.5%) 이다.

계산 공식: 분담금 금액 =(121- 의료보험 분담금 월수) * (전년도 시 단위 직원 월평균 임금 *7.5%+ 중대 질병 의료보조금 월분담금)

중대 질병 의료보조금 월분담금 = 전년도 시 단위 직원 월평균 임금 * 1.26% 일회성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비준을 거쳐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 P > 가 제출해야 할 자료:

1,' 과도의료보험보험금 지급승인표' (SF189) 2 부

2 부,' 광저우 직공 노동수첩' 사본

3, 신분증 사본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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