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매년 4-6 월에 다음 사회 보장 연간 변경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원 사업 단위를 계속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자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를 가지고 재선택이 필요한 지정 클리닉 기관에 가서 주해시 지정 클리닉 개인선택 신청서' 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작성해 선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간 변경은 7 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인은 외래 진료 조정 지정 기관을 선택한 후 사회보장연도 내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근무전근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유효한 증명 자료 (예: 전령, 노동계약, 부동산증, 호적본, 주택임대증 등) 를 가지고 원래 선정된 기관에 가서 취소한다. ) 그런 다음 새로 선택한 클리닉에서 다음 달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