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사회연금보험 시행 세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24 조? 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납기를 늦추는 기간 동안 단위는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완납기간이 만료된 후, 단위는 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개인분담금 포함) 본이자를 보충하고 연체료를 면제해야 한다.
완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유예기간 담보재산 이전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거래기관이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만료 시효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제 63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일반적으로, 보충 보험의 기한은 사회보험 징수 기관과 기업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회 보장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