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과 개인은 6 개 은행을 통해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6 개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청도 지점, 중국농업은행 청도 지점, 중국은행 산둥 지점, 교통은행 청도 지점, 청도은행 주식유한회사, 중국건설은행 청도 지점 사회보장카드 협력은행입니다.
2.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은행은 6 개 사회보장카드 협력은행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은행을 본 기관의 보험 직공의 사회보장카드 발급 은행으로 선택했다.
3. 고용주가 1 집 이상 대발은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인은 1 가대발은행을 사회보장카드 발행은행으로 선택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 임금 지급 은행이 6 개 협력은행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6 개 자택에서 1 을 발행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피보험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증과 납부증빙증으로 상술한 은행의 어떤 은행점으로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