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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환급 비율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1 년 이내에 보험인의 입원 의료비 지급기준 이상, 6 만원 이하의 비율, 1 급 병원은 6%, 2 급 병원은 8%, 3 급 병원은 10% 입니다. 퇴직자와 30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개인 부담률을 반으로 줄였다. 6 ~ 30 만원은 4% 의 개인이 부담하고, 30 만원 이상 일부 펀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직원 기본 의료 보험 조례" 제 35 조. 한 결산 연도 내에 보험 인원이 발생한 의료보험료 지급 범위에 부합하는 입원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1) 1 회 입원 시작 기준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입원 2 회 이상, 지급기준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히 3 급 의료기관 (이하 3 급 의료기관) 800 원, 기타 의료기관 (2 급 의료기관 포함) 500 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 300 원입니다.

(b) 직원 의료 보험 기금이 지불하는 입원 의료비의 최대 한도 (퇴원일 기준, 이하 최대 입원 한도라고 함) 는 36 만원이다.

(3) 입원 기준 이상, 최대 입원 금액 이하의 입원 의료비는 직원 의료보험 조정 기금과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직원 의료 보험 기금은 초과누진 제도에 따라 결산하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입원 시작 기준은 4 만원 이상이며, 3 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현직자가 82%, 퇴직자가 86% 를 차지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84%, 퇴직자가 88% 를 차지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재직자가 88%, 퇴직자가 92% 를 차지했다.

2 만 4000 원에서 36 만 원 (포함), 3 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재직자 88%, 퇴직자 92%;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재직자 90%, 퇴직자 94%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재직자가 92%, 퇴직자가 96% 를 차지했다.

(4) 중병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입원 한도 이상의 의료비는 개인과 중병보험기금이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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