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5 조 성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또는 시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사회보장카드는 전국통일된 카드면 스타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라는 글자가 전면에 인쇄되어 카드 소지자 이름, 사회보장번호, 카드 소지자 사진, 카드 발급 단위 등의 정보가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제 10 조 사회보장카드 파일 구조 구분, 통제키 로드, 카드 인쇄, 개인화된 정보 쓰기 등 제작작업은 성 사회보장카드 발행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주정부는 중앙 집중식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발행 도시 또는 제 3 자 기관에 넘겨 질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사회보장카드는 손상, 분실, 만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효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목록은 등급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성시 2 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각각 전국, 성, 시 전체의 사회보장카드 실효 명단을 관리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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