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실제 임금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보험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 일부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을 납부할 때 문제가 있다. 실제 임금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소액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보험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P > 사회보험기금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보험기금은 주로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본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 합병 및 회계를 제외한 각종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분담하여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한다. 사회보험기금은 특별자금으로 전용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3, 우리나라 사회보험기금 출처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P > (1) 피보험자가 임금 소득 (임금 소득을 결정할 수 없는 직공 평균 임금) 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 P > (2) 피보험자가 소재한 기관이 본 단위 직공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3)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금;
(4) 사회보험기금의 은행이자 또는 투자수익률 및 사회기부 등.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61 조 고용인은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