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