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은 고용주와 직원 본인이 납부하고 끊임없이 만족시키는 것이 비교적 수지가 맞는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각종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노동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일부 사회보장금은 고용인 기관이 대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