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 P >'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고용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규정에서' 사회보험료' 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해당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납부하는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 근로자 기본의료보험료, 산업보험료, 실업보험료, 출산보험료를 말한다. < P >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직원 본인에게 알리고,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를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직공을 대신하여 신고한 분담금 세부 사항 및 변동 상황은 반드시 직공 본인이 서명하고 인가해야 하며, 고용인 기관이 보유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1.5‰ 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