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새 취업지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관계와 분담금을 건립한 후 고용인이나 보험인이 신참보지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잇따른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2 신참보지 사회보증경영기관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 신청을 검토하고,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의 사회보장기에 동의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관이나 보험 신청자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기존 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처는 접수동의서를 받은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적 절차를 잘 처리한다.
4 신참보처 경영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처에서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P > 서주 사회보장이전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단계에 대해서는 서주 사회보장이전을 처리하기 위해 발급해야 할 증명서가 서주 사회보장이전 주의사항을 처리하고 서주 사회보장이전 경험경험 등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read-129831-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