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피보험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 소득에 따라 납부한 임금을 사실대로 신고할 책임이 있다. 2.2065438+2007 년 광동성의 비민간 단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전성 평균 임금) 은 6668 위안이었다. 전체 구경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전체 구경 임금) 5 166 위안 불산시 직공의 월평균 임금 (이하 시 평균 임금) 은 6059 위안이다. 3. 근로자 연금 분담금 임금 하한은 전체 구경 임금의 60%, 즉 5 166×60% = 3 100 원입니다. 상한선은 전성 평균 임금의 300%, 즉 6668×300%=20004 위안이다. 4.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 분담금 임금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5599 원으로 통일되었다. 5. 출산보험 최저임금은 시 평균임금의 75%, 즉 6059×75%=4544 위안이다. 상한선은 시 전체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위안이다. 6. 실업보험 최저임금은 1720 원, 상한선은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원입니다. 7. 산업재해보험 최저임금은 시 평균임금의 60%, 즉 6059×60%=3635 위안이다. 상한선은 시 전체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위안이다. 사회보험법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