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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개인 정보 등기서, 본 시의 호적본이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인치 컬러 사진 2 장,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필요합니다. 기본 신분 정보 (이름, 시민권 번호, 성별, 민족 등 기본 신분 정보 포함) 를 변경하려면 먼저 사회보장처에서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처리하고 사회보장처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변경 확인서' 를 받은 후 카드 소지자 본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 및' 개인정보 변경 확인서' 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센터 서비스망에 가서 카드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합니까?

1, 현지 보험이 있는 현 노동사회보장국 사무홀 사회보장창구로 갑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고를 청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탁서도 필요합니다.

3.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는 업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일을 완성한다.

사회보장카드 교체 신청 조건

1. 카드 표면이 더럽고 불완전하며 확인할 수 없고 칩이 손상되면 카드 판독 장치에서 읽고 쓸 수 없습니다. 카드와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으로 사회보장카드 센터 서비스망에 가서 카드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신분 정보를 변경하려면 먼저 사회보장기에서 개인정보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사회보장기처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변경 확인서' 를 받은 후 카드 소지자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개인정보 변경 확인서' 를 가지고 사회보장센터 서비스망에 가서 카드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되다

1. 대행이 필요하시면 직계 친족에게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시민카드 또는 도시카드 원본을 시 각 사보카드 서비스 매장에 가지고 지방 사보카드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성 사회보장카드를 받은 후 해당 은행 계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인은 유효한 신분증, 성 사회보장카드, 구카드 특별할인 (이전에 수령한 경우) 을 해당 은행 창구로 가지고 가면 바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분실신고를 합니까

(1) 기준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ii) 조치

사회보장카드 분실신고는 전화 분실신고와 서면 분실신고로 나뉜다. 전화신고는 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접수하고 분실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분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분실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 (이하 서비스센터) 에 가서 서면신고 수속을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사회보장카드나 신분증 및 분실신고자 본인의 신분증으로 처리함).

2. 서면으로 분실 신고할 때 분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상해시 사회보장카드 분실 보고' (1 식 3 부) (첨부 1 참조) 를 작성해야 한다.

3. 서비스센터에서 서면신고를 접수한 후 4 시간 이내에 분실신고카드가 동결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분실 신고한 지 30 일 후 분실 신고카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c), 운영 요구 사항

1. 분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해시 사회보장카드 분실 신고' 를 작성했고, 직원들이 작성한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점검한 뒤' 상해시 사회보장카드 분실 신고서' 에 업무공인을 찍어서 분실자에게 1 부를 돌려주었다.

직원은 제때에 분실 신고자에게 카드 보충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2. 직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에 분실 신고 정보를 보냅니다. 장비가 비정상적이거나 분실신고되지 않은 경우,' 도트 응급관리방법 (시범)' 에 따라 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에 즉시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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