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만 내면 출산수당을 직접 받을 수 없다. < P > 1.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차이 < P >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체계의 일부이지만 보장 대상과 지급 범위는 다르다. 의료보험은 주로 보험 가입자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보험은 출산 수당, 출산 휴가 임금 등 출산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P > 2. 출산수당 수령 조건 < P >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P > 보험 상태: 보험 가입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출산보험의 보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P > 출산 정책: 보험 가입자는 가족 계획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 출산 정책에 부합해야 합니다. < P > 출산 사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기간 동안 출산이나 가족계획 수술이 발생해야 한다는 사실. < P > 3. 의료보험과 출산수당의 관계 < P > 의료보험과 출산보험은 보장 대상과 지급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보험에 일부 출산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출산 수당과 같지 않다. 출산 수당은 출산 기간에 대한 특별 대우로 출산 보험을 통해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 P > 넷째, 출산 수당 신청 방법 < P > 출산 수당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 가입자는 출산 또는 가족계획 수술 후 즉시 해당 기관이나 사회보장기관에 주민등록증, 사회보장카드, 출산증명서 등을 포함한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의료보험만 내면 출산수당을 직접 받을 수 없다.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정책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대우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는 동시에 출산 보험에 가입하고 출산 또는 가족계획 수술 후 사회보장기관에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4 조 규정: < P > 고용주가 출산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근로자는 출산보험 대우를 받았다. 직공 미취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 대우를 받는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된다. < P >'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 P > 제 8 조 규정: < P >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인 단위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의 기준에 따라 고용인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