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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에서 산업재해보험을 샀는데 어떡하죠?

외지에서 산업재해보험배상을 구매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험지원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보험 가입지 사회보장부에 가서 상환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4 항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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