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사회 보장 분담금 15 는 그 달의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의 합이다. 국가가 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을 초과하다. 월별로 받는 기초연금 =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a+ 본인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 2 ×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 1%.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