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마땅히 조정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조정 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 발생 시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