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계열사를 통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고, 개인은 인적자원회사의 이름으로 계열사를 통해 사회보증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인적자원대리회사와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보장비와 봉사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