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퇴출 후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군인은 본 통지 시행 전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퇴역군인 기본연금보험 보조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은 퇴역군인 때 처음 정착한 기업이나 사업단위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을 계산한다.
기타: 기타 규정.
1. 현역 탈퇴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군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현역 군인이 현역에서 공무원직으로 퇴출되거나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직원 직위, 현역 장교, 문직 간부가 현역 자택에서 퇴출한 경우, 연금보험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현역 퇴출한 병사들이 정년퇴직을 취하고, 그 연금방법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 (군위)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제 16 조 현역 군인이 현역 퇴출한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가 퇴역 연금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을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 이전하고,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이 해당 이전 승계 수속을 처리한다.
군인 복무 연한은 입대 전과 현역 퇴출 후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분담금 연한과 합병하여 계산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재정부, 총참모부가 퇴역 군인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이어갔다.
14. 현역 퇴출한 병사는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관계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퇴역 사병의 기본연금보험 보조금 연한은 입대 전과 현역 탈퇴 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연한을 합해 계산한다.
현역 퇴출 후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군인은 본 통지 시행 전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퇴역군인 기본연금보험 보조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은 퇴역군인 때 처음 정착한 기업이나 사업단위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을 계산한다.